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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율표

by 36o*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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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율표 등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계산 방식과 관련 세액공제 항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종류

 

종류 내용 예시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 상여금 등 월급, 상여금
사업소득 자영업, 프린랜서, 개인 사업자 등이 영업 활동으로 얻는 소득 음식점, 학원 운영 소득
이자소득 예금,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은행 이자, 채권 수익
배당소득 주식 배당, 펀드 이익 등에서 발생한 배당 주식 배당금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기타소득 일시적인 소득 강연료, 복권 당첨금, 저작권료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대상

 

- 개인사업자

-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종합소득세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 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5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소득 신고를 완료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 경우 함께 마무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소득, 공제 내역 등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후 산출된 세금은 다음과 같으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카드 결제 등

은행 납부: 국세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

분납: 산출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0% 이내 금액을 2개월 분납 가능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에서는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는 총소득금액에서 차감되며,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각종공제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 특별공제, 추가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과세표준 계산

 

총소득금액에서 필요 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 - 공제액

 

 

종합소득세율표

 

소득세율은 소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예를 들어 과세표준 6,0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624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24% = 624만원 + 240만원 = 864만원입니다.

 

 

또는 아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해도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위의 예와 같이 과세표준 6,0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6,000만원×24% - 576만원 = 1,440만원 - 126만원 = 864만원입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율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최대 50만원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공제한도: 최대 400만원

IRP공제한도: 최대 7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납부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최대 5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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