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잠시 볼일을 보러 갈 때 길옆에 임시주차를 시키는 경우를 보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그러나 다들 많이 주차시키는데 하곤 아무 생각 없이 주차시키고 볼일을 보았다가는 자칫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특별단속구역이라면 8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정차 금지 구역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주정차란?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차가 한 곳에 5분을 초과해서 정지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주정차 단속구간에 차가 5분 이상 정지해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차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2.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4.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5.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지역과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표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 내) |
가산금 3% | 중가산금 (매월 1.2%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3만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t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
40,000원 | 52,1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4만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일반지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지격의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만일 자진하여 납부한다면 20% 감액으로 32,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 가산금 1,200원에 중가산금이 적용되어 매월 480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금액이 늘어납니다.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자진 납부하면 20% 감액으로 4만 원을 납부하면 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 가산금 1,500원에 중가산금 매월 600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금액이 늘어납니다.
단속 특별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 특별구역인 경우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8만 원입니다. 만일 자진하여 납부한다면 20% 감액으로 64,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 가산금 2,400원에 중가산금이 적용되어 매월 960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금액이 늘어납니다.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9만 원입니다. 자진 납부하면 20% 감액으로 72,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 가산금 2,700원에 중가산금 매월 1,080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금액이 늘어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장 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2만 원입니다. 만일 자진하여 납부한다면 20% 감액으로 96,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 가산금 3,600원에 중가산금이 적용되어 매월 1,440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금액이 늘어납니다.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3만 원입니다. 자진 납부하면 20% 감액으로 104,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본 가산금 3,900원에 중가산금 매월 1,560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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