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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세율인상

by 36o*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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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세율인상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성실법인 법인세율 강화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의 법인세율이 인상됩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세율을 유지하지만 성실신고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의 9% 세율이 폐지 되고, 해당 구간의 소득에도 1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대비 세금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법인세 신고할때 조정료 이외에도 성실신고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5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세율인상

 

 

2025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세율인상

 

 

법인세 과표구간·세율조정

 

일반법인 세율
과세표준 구간(원) 2024년 세율 2025년 세율
2억 원 이하 9% 9%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21%
3,000억 원 초과 24% 24%

 

 

성실신고 법인 세율
과세표준 구간(원) 2024년 세율 2025년 세율 누진 공제액
2억 원 이하 9% 19% 없음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천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21% 4억 2천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24% 94억 2천만 원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요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 조정. 1~3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개정안 제55조1항), 세율이 9%에서 19%로 인상적용됩니다. 가족기업이거나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해당되겠습니다.

  1. 지배주주등 지분을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2025년 달라진 법인세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디지털 전환 기술, 인공지능(AI) 및 바이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한 세재 혜택이 추가 되었습니다.

 

 

친환경·ESG 관련 세제 혜택 강화

 

  1. 탄소 저감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공제
  2. 재생 에너지 시설 투자 시 세액 감면
  3. 친환경 차량/장비를 도입한 법인, 감가상각비 특례

 

 

해외 사업장 및 외국계 법인 과세 기준 강화

 

  1. 해외 원천소득 신고 의무 확대
  2.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이전가격과세 기준 엄격화
  3. 해외 자산 신고의무 위반 시 가산세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모든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벌금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 조사 및 자료 제출 의무 강화

 

  1. 대규모 거래 및 자산 이동에 대한 국세청 모니터링 강화
  2. 자료 제출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오류 시 과태료 대폭 상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요건 변화

 

  1. 감면 대상 업종 명확화
    • 유지 업종: 제조업, 도소매ㅐ업, 벤처기업 등 주요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감면 혜택 유지
    • 신규 추가 업종: 친환경 기술 및 디지털 전화 관련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
  2. 감면 비율 조정
    • 매출 규모 및 기업 규모에 따라 감면 비율이 세분화
    • 소규모 기업일수록 최대 감면율 적용 가능
  3. 신규 설립 중소기업 추가 혜택
    • 설립 후 초기 5년간 추가 감면율(기존 감면율 +5%) 적용
    • 세액 감면 최대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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