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5년 1월 15일 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하고, 2025년 1월 20일부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 놓치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 신설된 공제 항목들
1. 카드 사용 증가분 추가 공제
카드 사용 증가분이 추가 공제 되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작년보다 5%이상 더 썼다면,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행 10%에서 20%로 2배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또한 현행 40%에서 80%로 2배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결혼 세액 공제
결혼 세액 공제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재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 없이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세액 공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한해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늘어나고 완화된 공제 혜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에는 6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최소 300만원, 최대 1,800만원에서 최소 600만원, 최대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상향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만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부터는 8,000만원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져서 연간 월세액 1,000만원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적 상향
고액기부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2024년 1년 동안 기부한 내역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현재는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7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출산에 관한 세액공제 확대
1.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세액공제가 확대 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고, 공제 금액도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2명일 때는 연 30만원까지 공제 되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35만원,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 추가 1명당 연 3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연말정산 부터는 6세 이하 자녀도 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확대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산후조리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4.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출산 보육 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현재는 월 10만원까지 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 연말정산 부터는 월 2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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