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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통장 가입 어디서, 준비물, 매월 납입 금액, 납입금액

by 36o*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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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 어디서, 준비물, 매월 납입 금액, 납입금액

 

 

오늘은 청약통장 가입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준비물, 매월 납입 금액, 납입금액은 얼마인지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일컫는 말로 청약통장 가입은 적금형식 혹은 일시예치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어디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은행에 방문하거나 비대면 계과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사람이 딱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에서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시 준비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능만 있으면 되고,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월 납입 금액

매월 납입금액은 2만원에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하지만,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 기간

청약통장 납입기간은 당첨되는 순간, 즉, 입주자 선정 때까지입니다. 당첨이 되었다면 설령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즉, 96만 원 까지는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이여야 하고, 수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할 때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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