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by 36o* 2024. 6. 22.
반응형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도 세금을 떼나요? 국민연금도 종합과세 되나요? 오늘은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과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직전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전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신고주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가 대신 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 및 범위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 하나로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의 분류 중 하나의 소득이라도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기간

연말정산은 1월에 신고를 시작해 3월에 정산이 마무리 되고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종소세 신고 제외 대상

 

종소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 중 하나라도 소득이있을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납세자라도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직 또는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소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4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원

 

만약 종소세 과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폐업했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낼 세금이 없거나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합산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어떤 경우는 세금을 내고 어떤 경우는 내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급여에서 일부가 국민연금으로 납부가 되고 이 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즉, 세금을 안낸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노령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2002년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2001년 불이입 액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탈때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과세대상

  1988년~2001년 납부액 2002년~ 납부액
소득공제 X O
과세 X O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드릴 때 이 세금만큼은 원천 징수하고 차액만 주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만 소득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종소세 대상

  종소세 종소세 신고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O X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도 있다면 O O

 

 

은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은퇴자가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받은 것과 합산이 되어서 세금 계산이 됩니다.

또한 사적연금이 월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즉, 연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이 넘을 경우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도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종합과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합산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은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사업 소득이 있을 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 월 100만 원 넘는 사적 연금 소득이 있을 때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있을 때

- 연 300만 원이 넘는 기타 소득이 있을 때

- 공적 연금 외 과세 대상 소득이 있을 때

- 연 2,000만 원 넘는 금융소득이 있을 때

 

 

주택임대소득과 국민연금합산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과세대상
1주택 국외주택의 월세소득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소득
2주택 모든 월세소득 (전세는 제외 대상)
3주택 이상 모든 월세소득
비소형주택 3채 이상 소우 & 보증금합계 3억 원 초과 보증금 소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