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유족연금 금액, 지급 조건, 지급 대상, 유족연금 중복수급

by 36o* 2024. 8. 10.
반응형

유족연금 금액, 지급조건 대상, 유족연금 중복수급

 

 

유족연금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유족연금! 유족연금 지급조건과 유족연금 지급대상, 그리고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 중복 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 금액, 지급조건 대상, 유족연금 중복수급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든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 중 1명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유족연금 지급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3.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국민연금을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5. 사망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인 경우(단, 전체 납부한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 제외)

 

 

유족연금 지급대상과 지급 우선순위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에 포함되는 형제, 자매 또는 사촌 이내 방계혈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이 같은 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대상이 존재할 경우 유족연금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유족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한 사람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순위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경우라도 사실 여부를 검증한 뒤 부부관계로 인정되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할 경우

- 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가 되었을 경우

-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지급 정지 사유

 

- 수급권자인 자녀(25세 미만), 손자녀(19세 미만)가 입양될 경우 파양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

- 배우자의 경우 유족연금 수령 이후 최초 3년 동안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을 받다가 3년 이후부터 월평균 소득 229만 원(2019년 기준, 매년 변동)을 넘어서면 55세부터 60세까지 지급이 정지

 

 

유족연금 수령액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 연금액 40%+부양가족 연금액(배우자: 연 26만720원, 자녀· 부모 1인당: 연 17만 3770원, 2019년 기준)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 연금액 50%+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 연금액 60%+부양가족 연금액

 

.

유족연금 중복수급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족연금은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노령연금+배우자 유족연금의 30%’와 ‘배우자 유족연금 100%’ 중 더 많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 수급자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 신청은 수급권자가 직접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행위능력 제한자이면 법정대리인이, 수급자가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청구가 불가하다면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국민연금 지사(1355)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