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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30일까지

by 36o*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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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30일까지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접수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 안내·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광 제공' 서비스와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너머지는 2022년도 신고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실제 사용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각 공제항목을 올해 예정금액으로 수정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학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세액이므로 내년 2월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관련 추가 기능으로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 납부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또한 자녀가 올해 19세 성인이 되었다면 미성년잉ㄹ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료 제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직접 동의를 해야 하는데, 자녀가 모바일로 간편하게 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자녀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해서 살펴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녀 공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 종료와 함께 자녀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 부를만한 두둑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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