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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알아보기

by 36o*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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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알아보기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이 다릅니다.

 

사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알아서 보험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지 어떻게 보험료 산정이 되는지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냥 월급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니깐요.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등을 다 고려해서 보험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크고 그래서 신경을 꽤 많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이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인데요.

 

오늘은 임의계속가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알아보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7.09% × 50%

 

 

2.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소득분, 부동산분, 자동차분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분

소득 × 7.09%
*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이 100% 부담

 

 

부동산분 (APT기준)

[등급 =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X60%]]]
재산분 건보료=등급에 따른 점수 X208.4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X60%)
APT 공시가격 등급 점수 재산분 국민건강보험료
(X 208.4원)
1억 원 1.66억 원 18 439 91,488 원
3억 원 5.00억 원 28 681 141,920 원
5억 원 8.33억 원 33 812 169,221 원
10억 원 16.66억 원 39 1,041 216,944 원
15억 원 25.00억 원 43 1,241 258,624 원
20억 원 33,33억 원 46 1,391 289,884 원
25억 원 41.66억 원 48 1,511 314,892 원
30억 원 50.00억 원 49 1,571 327,396 원
78억 원 130.00억 원 60 2,341 487,864 원

 

 

자동차분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 원이 넘는 승용차에만 부과되며 사용연수가 9년이 넘어가면 4,000만 원이 넘어도 부과를 안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 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자격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임의계속재가입이 가능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

 

임의계속 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적용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안됩니다.

가입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국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가입자가 사실을 거부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피부양자 등재

 

직장가입자의 좋은 점은 부모님,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 등을 거의 보험료 인상없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니 비용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료 계산을 해서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 혹은 배우자 등도 마찬가지로 임의계속가입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퇴직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소득본, 재산분, 자동차분이 모두 포함된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내던 돈보다 많다면 그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찾아가서 '임의계속 가입 신청합니다'라고 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 중에 작은 것을 낼 수 있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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