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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by 36o*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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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그리고 대출기간등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써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중복 금지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7.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빛 부채현황 중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8.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시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

 

출산 범위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도는 면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60% 이내), LTV(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생아 특례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 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신청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https://enhuf.molit.go.kr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절차

 

 

 

신생아 특례 대출 준비서류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주민등록증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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